2021년 3월 25일 시행
보험을 안내하며, 자격증명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률위반 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업 종사자는 안내전 자격제시가 필수 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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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모집종사자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
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② 불공정 영업행위 ③ 부당권유행위 ④ 허위·과장광고 ⑤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① 금융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성향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②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③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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