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절차 및 알릴의무가 다를경우, 추천드리는 보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아래는 설계예시의 적용조건 입니다. ② 태아보험은 엄마와 아기가 동체이기에 엄마정보가 기준이며, 어린이보험은 아기정보가 기준이됩니다. 나...그리고 내가족을 위한 보험맵
출생예정일 2024년09월03일 (현재 : 32주)
직장명
주부
하시는일
〔 1 급 〕가사
키/몸무게
162cm / 80kg
운전여부
자가용승용차
흡연/음주
-
거주지역
광주시
위험도 높은 취미 x / 해외 위험지역 출국 x / 해외자산보유 x
※ 건강정보확인
① 태아 : 검사에서 이상소견이나 병력등의 사항 없음. ② 엄마 : 고지할 병력이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① 질병확정 ② 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 ⑥ 투약 이 있는가? 없음 ✔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음 ✔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①입원 ② 수술 ③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 있는가? 없음
태아보험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부모님들은 태아보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태아보험은 태아때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입니다. ※ 태아보험은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입니다.
②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점은 태아때 가입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생아 특약이 포함됩니다. ※ 태아보험에 포함될 수 있는 태아 특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태아특약은 대부분 1년만기(일시납 또는 1년납)으로 가입됩니다. 어린이보험에 없는 대표적인 보장은 "인큐베이터, 선천성이상특약, 태아사망위로금, 태아 출생전후 검사비" 등 입니다.
③ 태아때 가입하는 보험은 임신 후 22~24주 이상시에는 대부분 보험상품은 태아특약이 어렵거나,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위 경우에는 태어난 뒤에 가입해야 합니다.
④ 30주 이상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으로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옳은가? 생애 전 주기에서 가장 위험한 주기를 태어나서 100일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보험가입전 발병된 질병이나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태어나서 100일) 이상징후 및 소견이 발생하면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드리는 모든사항은 참고로만 확인하시고,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설명서를 추가 확인하십시요.
태아실손보험은 태아와 신생아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일종으로, 임신 중 또는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태아실손보험은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생 후 위험을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입니다. 태아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 ( 보험료 \12,530 )
상해(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질병)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 1 회당 한도는 10만/15만/20만원)*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상해(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질병)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통원 1회당 한도는 10만/15만/20만원)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 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 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 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 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 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 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 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 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1회당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 일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 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 액 한도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