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가 서종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비자법률준수 ( 서종건 ) 2021년 3월 25일 시행 보험을 안내하며, 자격증명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률위반 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업 종사자는 안내전 자격제시가 필수 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보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모집종사자 적용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 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② 불공정 영업행위 ③ 부당권유행위 ④ 허위·과장광고 ⑤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① 금융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