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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께서 사망하셨습니다.
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및 진행방법은 무엇인가요?
②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되나요?
③ 방문하고자 하는 가까운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및 진행방법은 무엇인가요?
②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되나요?
③ 방문하고자 하는 가까운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피보험자 사망시 어떻게? 답변
답변
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및 진행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본서류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에서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대체 가능 〕
└ 피보험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 사망보험금 청구 : 상속인 확인서류
〔 상속인확인서류 : 대표수익자 지정서/ 각 해당 수익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대표수익자의 통장사본 〕
※ 추가서류
└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청신청서 /군인사고 : 공무상병 인증서 + 공상확인서 /의료사고분쟁 : 법원판결문 /그외 : 사고사실확인 관계서류 〕
└ 대리접수
〔 기본서류의 1~4항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 임의대리인 신청 : 수익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및 위임장(인감날인) 〕
②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사망시점까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③ 방문하고자 하는 가까운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한 뒤, 지역을 말씀하신 뒤 가장 가까운 지점 안내 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어 정보를 받는방법 입니다.
└ 기본서류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에서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대체 가능 〕
└ 피보험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 사망보험금 청구 : 상속인 확인서류
〔 상속인확인서류 : 대표수익자 지정서/ 각 해당 수익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대표수익자의 통장사본 〕
※ 추가서류
└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청신청서 /군인사고 : 공무상병 인증서 + 공상확인서 /의료사고분쟁 : 법원판결문 /그외 : 사고사실확인 관계서류 〕
└ 대리접수
〔 기본서류의 1~4항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 임의대리인 신청 : 수익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및 위임장(인감날인) 〕
②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사망시점까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③ 방문하고자 하는 가까운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한 뒤, 지역을 말씀하신 뒤 가장 가까운 지점 안내 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어 정보를 받는방법 입니다.
보험사 별 콜센터 안내 ✔ 대한민국(손해보험사)일괄 GO
보험사 별 콜센터 안내 ✔ 대한민국(생명보험사)일괄 GO
1장 보험료산출 (보험연구원 자료)
① 예정위험율 ② 예정이율 ③ 예정사업비율 ④ 보험료 산출방법
2장 책임준비금 산출
① 준비금 계산기초율 ② 준비금 적립방식
① 예정위험율 ② 예정이율 ③ 예정사업비율 ④ 보험료 산출방법
2장 책임준비금 산출
① 준비금 계산기초율 ② 준비금 적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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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금 청구금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꼭! 저에게 연락주셔서 상의 하십시요.
③ 보험에대한 모든 문의는 ✔ 언제든 24시간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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