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험에서 ①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특약이 있는가? 2008.01.10 에 가입하신 메리츠화재 무배당 파워Ready 운전자보험0710에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특약이 있습니다.
② 어떻게 보상되는가?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될 경우, 일정 부분의 할증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됩니다. (현재는 200만원 이상의 보상시) ※ 할증의 적용 기간은 3년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은 그로인한 보험료할증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특약으로 3년간 지급되는 것이기에, 매년 3년간 지급되었다는 가정으로 3년치를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이 10만원 일 경우, 10만원X3년 = 30만원(기간에 따른 이자 제외)이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은 대략 270,000 ~ 28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R. 사고에 대한 보상 특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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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종건 Pro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기타정보및확인
① 사고경위 확인 도로 주행 중 국토교통부관할(책임)의 소유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어, 정상 주행 중 해당 소유물을 밟고 그로인해 후미등과 백밀러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약 50만원 내외의 손해가 발생함.
② 관련 특약 확인 보험 : 메리츠화재 무배당 파워Ready 운전자보험0710
- 교통사고위로금 - 안전운전위로금 -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 정확한 지급여부는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사를 통해 안내 될 것입니다.
③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 자동차보험에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으시게 됩니다. - 사고를 처리 하신뒤, 담당자에게 "사고사실 확인원"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받으신 "사고사실확인원"을 보험사 앱을 설치하시고, 청구서류에 등록합니다. ※ "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R.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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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종건 Pro 일상생활배상책임?기타정보및확인
① 피해 증거 수집:
사고 현장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도로시설물의 상태,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사고 발생 시각, 장소, 날씨 조건 등을 기록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증인이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② 경찰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사서는 이후 보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③ 보험사에 신고: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며, 필요 시 경찰 보고서나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보상 청구:
도로시설물의 관리 주체(지자체, 도로공사 등)에 사고 내용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증거 자료(사진, 경찰 보고서, 보험사 조사 결과 등)를 제출합니다.
도로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보상 협상: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상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⑥ 법적 대응:
보상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